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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업무일로 대체되는 경우, 대체되는 업무일을 대체공휴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공휴일로 인정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국민의 휴식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대체공휴일을 즐겨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긴 연휴 기간을 이용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날 전날이 주말인 경우 설날 당일과 다음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총 3일간 휴일이 되도록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일반적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국가 및 기업의 업무가 중지되며, 근로자는 그에 상응하는 휴일수당을 받습니다.
2023년 공휴일 / 대체공휴일
- 설날: 1월 21일(토) ~ 1월 23일(월) → 1월 24일(화)
- 삼일절: 3월 1일(수)
- 어린이날: 5월 5일(금)
- 석가탄신일: 5월 27일(토) → 5월 29일(월)
- 현충일: 6월 6일(화)
- 광복절: 8월 15일(화)
- 추석: 9월 28일(목) ~ 9월 30일(토)
- 개천절: 10월 3일(화)
- 한글날: 10월 9일(월)
- 성탄절(크리스마스): 12월 25일(월)
2023년에는 총 11개의 공휴일이 있으며, 총 2일의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으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으로 결정될 예정이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전체 15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신정(1/1), 석가탄신일, 현충일(6/6), 성탄절 중 일부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조만간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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